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인 플라스틱 계란판 가까이에 촛불을 피워둔 채 잠이 들어 촛불이 계란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D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 사진(수사기록 제9,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