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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22:46경 서울역광장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근무 순경 C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 껌)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방법 등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2014. 7. 2. 22:46경 서울역광장’으로, 범행 방법이'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로 각 특정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고 직접 통고서(증거 순번 15)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투기하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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