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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1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돈을 원고로부터 원금 보장 없이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수령한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가 2013. 12. 23.부터 2014. 1. 8.까지 다음과 같이 10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모두 1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음

1. 2013. 12. 23. 20,000,000원

2. 2013. 12. 26. 30,000,000원(C)

3. 2013. 12. 27. 40,000,000원

4. 2013. 12. 27. 10,000,000원(C)

5. 2013. 12. 30. 5,000,000원(C)

6. 2013. 12. 31. 1,000,000원

7. 2014. 1. 6. 15,000,000원

8. 2014. 1. 6. 5,000,000원

9. 2014. 1. 8. 10,000,000원 10. 2014. 4. 4. 10,000,000원 합계 146,000,000원

나. 피고가 2013. 12. 24.부터 2015. 8. 12.까지 다음과 같이 22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모두 95,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음

1. 2013. 12. 24. 10,000,000원

2. 2013. 12. 24. 11,900,000원

3. 2013. 12. 27. 2,000,000원

4. 2013. 12. 27. 1,000,000원

5. 2014. 2. 27. 10,000,000원

6. 2014. 3. 1. 5,000,000원

7. 2014. 3. 3. 5,000,000원

8. 2014. 3. 10. 5,000,000원

9. 2014. 3. 12. 10,000,000원 10. 2014. 3. 12. 2,000,000원 11. 2014. 3. 17. 5,000,000원 12. 2014. 3. 19. 5,000,000원 13. 2014. 3. 24. 10,000,000원 14. 2014. 5. 21. 1,000,000원 15. 2014. 8. 29. 1,000,000원 16. 2014. 10. 22. 2,000,000원 17. 2014. 10. 23. 2,000,000원 18. 2014. 12. 12. 1,000,000원 19. 2015. 4. 28. 2,000,000원 20. 2015. 5. 29. 2,000,000원 21. 2015. 6. 29. 2,000,000원 22. 2015. 8. 12. 1,000,000원 합계 95,900,000원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서로 송금한 내역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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