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10 2018가단2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6. 정산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액을 120,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시 원고의 추가 대여 내역 피고의 변제 내역 2016. 1. 9. 2,000,000원 2016. 1. 12. 3,400,000원 2016. 1. 13. 540,000원 2016. 2. 7. 1,300,000원 2016. 2. 13. 3,000,000원 2016. 2. 17. 3,000,000원 2016. 2. 25. 2,000,000원 2016. 6. 16. 5,000,000원 2016. 6. 16. 10,000,000원 2016. 6. 21. 2,500,000원 2016. 6. 29. 17,200,000원 2016. 7. 15. 1,000,000원 2016. 8. 5. 9,000,000원 2016. 8. 6. 1,000,000원 2016. 8. 10. 10,000,000원 2016. 8. 10. 2,000,000원 2016. 8. 26. 5,000,000원 2016. 8. 31. 2,000,000원 2016. 9. 1. 2,000,000원 2016. 9. 26. 400,000원 2016. 9. 27. 1,000,000원 2016. 10. 11. 17,000,000원 2016. 10. 12. 5,000,000원 2016. 11. 2. 10,000,000원 2016. 12. 6. 1,400,000원 2016. 12. 24. 200,000원 2016. 12. 26. 200,000원 2017. 7. 17. 20,000,000원 2017. 8. 30. 400,000원 2017. 10. 16. 5,000,000원 2017. 11. 16. 5,000,000원 합계 33,740,000 113,800,000원

나. 2016년 1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내역 및 피고가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12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과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피고가 변제한 돈을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2017. 11. 16. 기준으로 25,385,42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385,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