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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나3010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자들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9. 17. 09:00 ~ 19:30경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태풍 산바로 인한 폭우로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자들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도로관리자로서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 통제 또는 주의 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이 역류 또는 범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도로와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232,392,4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16,19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기상특보가 없었던 2012. 9. 14.부터 태풍 산바의 북상에 따른 사전대비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시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였고, 성주군의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주군 내 이장 233명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시민에게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2. 9. 16. 11:00경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다음에는 일제히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여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관리, 인명 피해예방 공문 공람, 인명 피해예방 점검 및 순찰 강화, 사전점검 대비 문자메시지 발송, 태풍대비 천변 하상 주차장 차량 이동 지시 및 통제, 각종 사업장 및 취약지구, 배수펌프장,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확인, 배수로 수문, 수문 제진기 및 펌프점검, 하천변 독가촌 거주자의 화죽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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