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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63337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송풍기’, ‘교반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제진기 포함)’, ‘수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 등 35개 품목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시기 상대방 제품 계약건명 계약금액(원) 납품시기 2014.12.11. 강원도양양군 송풍기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송풍기) 구매 177,100,000 2015.10.10. 2015.7.13. 강원도정선군 교반기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교반기 제작 설치 368,503,600 2016.1.9. 2016.2.19. 강원도고성군 제진기 송죽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270,500,000 2016.4.21. (납품기한) 2016.3.25. 강원도정선군 수문 지장천하수처리시설 증설(1차, 기계부문) 관급자재 227,021,000 2017.10.15. (납품기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7. 3. 27. 원고가 ① 수문의 필수공정인 ‘절곡 및 구멍가공’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주식회사 세일에 외주하였고, ② 교반기의 필수공정인 ‘구조물 등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주식회사 카멕스이엠에 외주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앤틀로부터 송풍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고, ④ 제진기의 필수공정인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에 포함되는 ‘레이크’의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주식회사 엠에스테크(이하 상기 회사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에 외주하는 등 이 사건 제품들의 직접생산확인 필수공정 이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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