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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2 2017나1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동창천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고헌산에서 발원하여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를 거쳐 밀양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동창천 상류에는 운문댐이 199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피고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문댐을 관리하고 있고, 청도군은 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2013. 9. 16. 조례 제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창천을 관리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4.경부터 청도군 B 및 C에서 D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뒤 철갑상어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던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태풍 ‘산바’로 인한 이 사건 수해 발생 1) 2012. 9. 14. 09:00경 기상청의 태풍 산바 북상 예보 이후, 2012. 9. 16. 11:00경 청도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2012. 9. 17. 03:00경 태풍주의보로, 같은 날 07:00경 태풍경보로 대치되었다.

태풍 산바는 2012. 9. 17. 09:00경 한반도에 내습하여 같은 날 15:00경 청도군을 통과하였다.

태풍예보가 있은 2012. 9. 15. 21:00경부터 2012. 9. 17. 15:00경까지 운문댐 상류 지역에는 강우량 298mm , 운문댐 하류 지역에는 강우량 157.6mm 의 호우가 기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 2) 이 사건 집중호우 이후 운문댐 하류 동창천 유역 저지대 및 제내지에서는 주택, 축사, 공장,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건 양식장이 침수되어 양식하던 철갑상어 다수가 폐사 및 유실되고 시설이 훼손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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