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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05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데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9. 17. 09:00 ~ 19:30경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태풍 산바로 인한 폭우로 별지 목록 기재 피보험자들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과실비율 5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기상특보가 없었던 2012. 9. 14.부터 태풍 산바의 북상에 따른 사전대비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시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였고, 성주군의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주군 내 이장 233명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2. 9. 16. 11:00경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다음에는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관리, 인명피해예방 공문 공람, 인명피해예방 점검 및 순찰 강화, 사전점검 대비 문자메시지 발송, 태풍대비 천변 하상 주차장 차량 이동 지시 및 통제, 각종 사업장 및 취약지구, 배수펌프장,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확인, 배수로 수문, 수문 제진기 및 펌프점검, 하천변 독가촌 거주자의 화죽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실시 등을 실시하였고, 2012. 9. 17. 03:00경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이어서 같은 날 07:00경 태풍경보가 발표되자 성주군 전직원을 각 읍면으로 출장 조치함과 동시에 지시사항을 각 읍면에 시달하면서 다시 한 번 재해취약시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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