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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31 2015가단333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각 피보험자들의 차량이 2012. 9. 17. 1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태풍 산바(SANBA)로 인한 폭우로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도로관리자로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 배수구 등을 정비하고 도로의 침수에 대하여 신속하게 배수작업을 하거나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별지 목록 ‘지급보험금’란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위 각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구상할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순번 제1, 6, 14 내지 19번 기재 각 차량의 경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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