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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사채의 주식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됨[국승]
제목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명의개서 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채의 주식 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3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환사채의 발행

주식회사 CCC(상호가 주식회사 CCC로 변경되었다, 이하'CCC'이라 한다)은 2006. 12. 26.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사채의 명칭 : CCC 제3회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과 발행총액 : OOOO원

○ 사채의 발행방법 : 국내 사모에 의한 일시 등록 발행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원/주) : 4,020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CCC 기명식 보통주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7. 12. 26. 종료일 - 2009. 11. 26.

나.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

(1) 원고는 2006. 12. 26. CCC에 전환사채 대금 OOOO원을 납입하고, CCC으로부터 서DD의 명의로 전환사채 360,880주(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2) CCC은 같은 날 발행 전환사채에 관하여 EE증권 주식회사 등에 입고신청을 하고, 공사채등록법 제4조 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를 포함한 발행 전환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 괄 등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내역

1

이 사건 전환사채가 2009. 5. 15. 서DD 명의로 전환된 주식 360,880주

순번

내역

1-1

2009. 5. 15. - 2009. 7. 12. 서DD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양도된 주식 100,009주

1-2

2009. 7. 13. 서DD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260,87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09. 1. 1.부터 2009. 7. 12.까지 서DD의 명의로 CCC의 주식 21,435주를 매수한 다음, ① 2009. 7. 12. 5,940주에 관하여 서DD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② 2009. 7. 13. 15,495주에 관하여 서DD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처분 등

(1) OO지방국세청은 2012. 1. 5.과 같은 달 6. 서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CCC의 주주명부에 서DD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2009. 7. 13.을 증여시기로 한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은 2012. 1. 17. 원고에게 "원고가 2009. 7. 13. 서DD에게 이 사건 주식과 서DD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15,495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서DD은 2012. 1. 30. "이 사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날인 2006. 12. 26.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8. 1. 1.이다."는 취지의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30.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4) 피고는 2012. 4. 1.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 항)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주식수를 265,764주(260,871주 + 15,495주 = 276,366주가 맞으나 착오 계산), 1주당 가액을 6,036원으로 하여 증여세 705,584,61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5,495주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2. 5. 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2. 11. 15.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는 무기명 사채라 하더라도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공사채등록법 제6조에 따라 이전 등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잠재된 주식이 고, 전환사채와 전환에 따른 주식은 경제적 ・ 법률적으로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되더라도 타인자본이 자기자본으로 전환되었을 뿐이어서 경제적인 실질가치에는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일인 2006. 12. 26. 전환되어 발행될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일인 2006. 12. 26.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증여가액은 전환사채 납입금액인 OOOO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가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 함은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참조).

(2) 전환사채의 등록

(가)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 상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는 사채임과 동시에 잠재적 주식으로서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유하는 양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 환되기 전에는 사채로서의 특정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무기명인 전환사채는 민법 제 523조에 따라 증권의 소지인을 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므로,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공사채등록법에 의하면, 공사채의 채권자, 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고(제4조 제2항), 등록한 공사채에 대 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하고(제5조 제1, 2항), 등록한 무기명식 공사채를 이전 등을 하는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조 제1항)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 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재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 등을 발행 또는 등록할 수 있다" (제309조 저115항)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행인인 CCC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일괄등록 하였으므로,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채의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증권의 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에 의하여만 대항요건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주식으로 전환 의미

전환사채는 그 특성상 계속 사채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데, 전환된 주식이 전환사채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별도의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그런데 ① 사채와 주식의 동일성: 사채는 주식과 그 성질을 달리하여 대체물로 볼 수 없는 점,② 주식전환을 위한 행위 등: 전환사채채권자가 전환 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점(일종의 형성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전환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515조 제1항),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접(상법 제515조 제2항), 전환으로 발행되는 선주의 발행가격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516조 제2항제348조), ③ 명의신탁 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의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전환의사 표시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④ 회피되는 조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의 상장 여부나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전환으로 새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채의 주식 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취득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의 적용

위와 같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 주식으로 전환되어 명의개서 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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