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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9.8.1.(87),1516]
판시사항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에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라명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회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결의를 할 당시 회사의 정관 제9조, 제20조에 의하면,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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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23.선고 98나490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