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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46747 판결
[보험금][공2003.10.1.(187),1903]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피용자가 허위의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손해가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에 규정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 종합보험은 비행담보보험(fidelity bond)의 일종으로서 책임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조항 제1조에서 말하는 '피용자의 사기적 행위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와 그의 재산손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는 손해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보험회사의 피용자가 제3자의 재물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 손해(direct loss)를 본 사람은 바로 그 제3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니며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의 결과 피보험자이자 사용자인 보험회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간접적·결과적 손해에 속하는 것이어서 결국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직접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사실인정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고객들에게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내용의 복지상해보험이라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가입된 26인의 고객들로부터 1992. 12.경부터 1996. 12.경까지의 사이에 지급된 보험료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인 고객들이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가 조정합의금 등으로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의 담보조항 제1조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solely and directly)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와 그 행위로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계약의 면책조항 제18조에는 '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형태의 손해(징벌적·징계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다만, 이 증권이 담보하는 직접적·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면책조항 제3조는 '담보조항 제1조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직원 단독의 또는 여러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증거판단은 옳고 그 인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 역시 원고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였으며 그 금융기관 종합보험의 약관 역시 이 사건 보험의 약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1의 위의 범행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무렵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는 바, 같은 전제에서 나온 원심의 인정·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2. 법률판단에 관하여

가. 원심은 위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의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은 원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의 단서에서 그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담보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의 면책조항 제3조는 담보조항 제1조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나 사기 행위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을 들어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위의 담보조항 제1조에 규정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면책조항 제18조의 전단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형태의 손해'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안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객관성·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동종인 금융기관 종합보험의 보험상품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간에 보험자,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서 평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전형적인 표준약관을 특별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한 이 사건에서 그 보험약관 문언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벗어나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제한해석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약관조항들의 해석은 옳고 거기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약관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의 보험 약관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사실심의 심리 결과에 의하여도 담보조항 제1조 및 면책조항 제18조의 해석, 적용 범위에 관한 영국의 판례 혹은 상관습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인 조리에 따라 그 약관조항의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그 금융기관 종합보험은 비행담보보험(fidelity bond)의 일종으로서 책임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조항 제1조에서 말하는 '피용자의 사기적 행위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와 그의 재산손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되는 손해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될 수는 없다고 봄이 객관적, 통일적 해석태도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피용자가 제3자의 재물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 손해(direct loss)를 본 사람은 바로 그 제3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니며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의 결과 피보험자이자 사용자인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간접적·결과적 손해에 속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직접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견지에 선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준거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 또는 책임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이유서와 보충상고이유서, 보충서면 중의 각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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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0.11.선고 99가합694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