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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0729 판결
[보험금][공2006.1.15.(242),95]
판시사항

[1]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intent)’라는 담보요건을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상의 ‘intent’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의 산정 방법

[3] 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계약의 약관(Lloyd's Bankers Policy, KFA 1981 Form)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영어 원문에 의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의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제1조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라는 요건에 쓰여진 ‘intent’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심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인 동기(motive)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위 약관이 규정하는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종국적인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서 말하는 ‘intent’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되고, 여기서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하는데 통상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산상태의 차이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생긴 사정은 손해액의 일부 상환 또는 충당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어서 보험금 지급 시점에 그때까지 실제 얼마가 상환되고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다.

[3]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보험기간 전에 이미 발생했던 손해액을 변제한 것일 뿐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의 약관(Lloyd's Bankers Policy, KFA 1981 Form,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영문(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제1조는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피용자의 부정적 행위 또는 사기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 피용자의 위 행위로 피보험자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 제4항은 “이 약관에 있는 용어의 의미와 해석은 한국법과 이 약관에 표시된 영어 원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영어 원문에 의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담보조항 제1조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라는 요건에 쓰여진 ‘intent’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심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인 동기(motive)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위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종국적인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니,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원고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서 말하는 ‘intent’가 있다고 인정함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소외인의 2001. 1. 27.자 40억 원 불법인출행위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법 제665조 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6조 제1항 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되고, 여기서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하는데 통상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산상태의 차이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생긴 사정은 손해액의 일부 상환 또는 충당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어서 보험금 지급 시점에 그때까지 실제 얼마가 상환되고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약관의 담보조항 제1조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소외인의 세 차례 불법인출행위는 모두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고 전후의 피보험자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불법인출행위를 한 날인 2001. 1. 8. 10억 원, 2001. 1. 27. 40억 원, 2001. 3. 20. 5억 원의 각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인이 2001. 1. 27. 40억 원을 불법인출한 이후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의 문제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 발생 후 그 손해액의 일부 상환 내지 충당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2001. 1. 27.자 불법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4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소외인이 그 중 30억 원으로 보험기간 전에 불법인출했던 계좌에 상환한 것은 보험기간 전에 이미 발생했던 손해액을 변제한 것일 뿐,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에 있어서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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