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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6. 20. 선고 2000나56572 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2001-1,182]
판시사항

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의미는, 위 계약의 담보조항에서 개별적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따라서 면책조항 제18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피보험자의 피용인의 비행으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규정인 위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가 피용인의 비행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해자들에게 피보험자가 취급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위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단서의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용인의 비행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는 위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2인)

피고,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3, 4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1996. 3.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영문의 약관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미화 97,000$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명세서(Schedule),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일반정의조항(General Definitions), 면책조항(Exclusions),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보험자(Name of the Assured):원고 회사

보험기간(Policy Period):1996. 4. 1.부터 1997. 4. 1.까지(그 후 보험기간은 2000. 4. 1.까지로 연장되었다)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1996. 4. 1.

보험료(The Premium):미화 97,000$

보상대상:보험자는 다음의 조건, 면책조항, 제한사항에 따라, 소급담보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입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발견한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로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서에 규정된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NOW We the Underwriters hereby undertake and agree,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exclusions, limitations and conditions, to make good to the Assured, as stated in the Insuring Clauses, in excess of the amounts of the deductibles stated to be applicable, such direct financial loss sustained by the Assured subsequent to the Retroactive Date and discovered by the Assured during the period of the Policy and subject always to the Policy Limits as stated in the Schedule).

보상한도액(Policy Limits):보상한도액은 약관 일반조항 제10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사고당 미화 250만 $ 그리고 1년간 미화 250만 $로 한다. 다만, 아래의 담보조항에서 위와 다른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르며, 그 금액은 위 한도액에 추가되지 아니한다(The Limit of Indemnity, under this Policy, subject to General Condition 10 shall be US $2,500,000 any one loss and US $2,500,000 in the annual aggregate. PROVIDED, however, that if other amounts are inserted against the several Insuring Clauses shown below, the Underwriters liability in respect of loss falling within those Insuring Clauses if limited to such other amounts which are considered as part of and not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Limit of Indemnity).

공제금액(Deductibles):피용자의 비행행위에 적용할 공제금액은 미화 125,000$(사고 1건당/1년간 모든 손해)이다.

담보조항:제1조 피용자의 비행(Fidelity)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 피용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 그러한 거래 또는 유가증권, 상품, 선물, 선택매매권, 통화, 외화대부, 대부성격의 거래,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이 증권은 피용자가 봉급, 보수, 승진 및 기타의 보수를 제외한, 피용인 본인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명백한 의도로 행하는 부정직 또는 사기행위에 의해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t is agreed that with regard to trading or other dealings in securities, commodities, futures, options, currencies, foreign exchange and the like, and loans, transactions in the nature of a loan or other extensions of credit this policy covers only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th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make and which results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other than salary, fees, commissions, promotions and other similar emoluments).

제2조 사업장 내(On Premises)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손해

(a)목적물이 소재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 자에 의한 도난, 절도, 사기, 강도, 강탈

(b) 분명치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소실

(c)어떻게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손상을 입거나 파괴가 되거나 다른 장소에 잘못 놓아둠.

상기의 재산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로 안전한 보관소로 간주되는 장소, 피보험자 거래은행의 구내에 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교환, 전환, 등록이나 이전 등을 하기 위한 등기소나 교환소 구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손실을 제외하고, 일반조건에서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앞에서 열거된 위험에 의한, 피보험자와 은행거래를 하는 피보험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손해{Loss of property resulting directly from (a) theft, larceny, false present, on the premises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or (b) mysterious unexplainable disappearance, or (c) being damaged, destroyed of misplaced howsoever or by whomsoever caused, while such Property is within any of the Assured's premises or actually within any recognised place of safe deposit within Korea or is actually within the premises of any of the Assured's correspondent banks or is actually within the premises of any transfer or registration agent for the purpose of exchange, conversion, registration or transfer 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of the perils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e possession of any customer of the Assured, or of any representative of such customer, within the premises of Assured for the purpose of transacting banking business with the Assured, whether or not the Assured is legally liable for the loss thereof subject always to General Condition (1), and excluding in any event loss caused by such customer or representative}.

제3조 운송중(In Transit)

재산이 피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피보험자 대신 운송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지명한 '운반인'의 관리하에 운송중이거나, 보안회사나 무장차량 회사에 보관중인 재산에 대한 손해로서 운송은 운반인이 재산을 수령한 즉시 시작되어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령함으로써 종료된다(Loss of property from any cause while the Property is in transit anywhere in the 'custody of an Employee of the Assured or any person designated by the Assured to act as its messenger or while in the custody of any Security or Armoured Motor Vehicle Company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on behalf of the Assured, such transit to begin immediately upon receipt of such property by transporting person or persons and to end immediately upon delivery to the designated recipient or its agent).

제7조 사무실과 수용물(Offices and Contents)

다음의 손해 또는 손실

(a)강도, 강탈, 절도, 위협, 파괴, 악의적 행동으로 피보험자의 사무실 내의 가구, 설비, 비품(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전산망, 주변장치, 프로그램, 관련 장치를 제외함), 문구류, 재고품, 금고, 금고실에 손해를 입힌 경우.

(b)강도, 강탈, 절도, 위협으로 피보험자의 사무실 또는 파괴나 악의적 행위로 사무실의 내부 수용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단, 상기조항은 다음의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①피보험자가 가구, 설비, 비품, 문구류, 재고품, 금고, 금고실 또는 사무실의 소유자이거나 그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 ②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것{Loss of or damage to (a) furnishings, fixtures, equipment (except computers, computer systems, computer networks and peripheral equipment, computer programs and other computer related equipment), stationery, supplies or safes and vaults within any office of the Assured caused by burglary, robbery, hold-up, theft or larceny, or any attempt thereat, or by vandalism or malicious mischief. (b) any office of the Assured caused by burglary, robbery, hold-up, theft or larceny, or any attempt thereat, or to the interior of any such office by vandalism or malicious mischief, provided that (i) the assured is the owner of such furnishings, fixtures, equipment, stationery, supplies or safes and vaults or offices or is liable for such loss or damage; and (ii) the loss or damage is not caused by fire}.

제8조 법률비용(Legal Fees)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 증권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요구, 배상청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모든 변호사 보수, 경비, 비용 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은 명세서 6항에 명시된 한도액에 별도로 추가된다. 배상청구액 또는 손해액이 명세서 7항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그러한 법률적인 변호사 보수, 경비,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는다. 만일 손해액이 공제액을 초과하거나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금액보다 클 경우, 보험자는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액에 공제금액을 포함한 담보되지 않는 금액을 합한 총액에 대한 법률적인 변호사 보수, 경비 및 비용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The Underwriters shall indemnify the Assured for all such reasonable legal fees, costs and expenses incurred and paid by the Assured in the defence of any demand, claim, suit or legal proceeding with respect to which the Assured establishes that the act or acts which were committed would entitle the Assured to recovery under this Policy if any loss resulted therefrom. Such indemnity shall be in addition to the Limits specified in Item 6 of the Schedule of the policy.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if such loss, claim or damage does not exceed the applicable deductible under Item 7 of the Schedule, Underwriters are not liable for such legal fees, costs and expenses. However, if such loss, claim or damage exceeds the deductible, or if the Assured's liability or alleged liability is greater than the amount recoverable under the policy, then Underwriters are liable for the proportion of such legal fees, costs and expenses that the amount of such loss, claim or damage recoverable under this Policy bears to the total of such amount plus the amount which is not so recoverable including the deductible).

일반정의조항:제14조 재산

'재산'이라 함은 현금(화폐, 동전, 지폐 등), 지금(지금), 각종 귀금속 또는 그 제품, 보석(가공하지 않은 원석 포함), 준보석, 주권, 채권, 이자표, 각종 형태의 유가증권, 선하증권, 차고증권, 수표, 환어음, 인수필환어음, 예금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우편환, 국고수표, 인지, 보험증권, 부동산 관리증권, 소유권증명서, 유통성·비유통성 유가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재물(부동산이나 개인소유물)을 나타내는 계약서, 회계서류와 기록(전자적으로 기록된 것 제외)을 포함하는 피보험자가 사업상 사용하는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목적이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Property" means cash (i. e. currency, coins and Bank Notes), bullion precious metals of all kinds and in whatsoever form and articles made therefrom, gems (including uncut gem stones),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certificates of stock, bonds, coupons and all other types of securities, bills of lading, warehouse receipts, cheques, bills of exchange, acceptances, drafts, certificates of deposit, letter of credit, promissory notes, money orders, orders upon public treasuries, stamps, insurance policies, title deeds, certificates of title and all other negotiable and non-negotiable instruments or contracts representing money or other property (real or personal) or interests therein, and other valuable papers, including books of account and other records (but excluding records recorded electronically) used by the Assured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 in which the assured has an interest, or which are held by the Assured for any purpose or in any capacity and whether so held gratuitously or otherwise and whether legally liable therefor or not}.

나. 소외 1의 비행행위

(1)소외 1은 1991. 6.경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보험료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소외 오세의 외 25인(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회사의 보험상품 중 가입일로부터 1년 후에 해약을 하더라도 불입한 보험료에 연 15% 내지 17%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복지상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1992. 12.경부터 1996. 12.경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위 복지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2)그런데 원고 회사의 복지상해보험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보장계약의 성격과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총납입보험료에 보험기간에 따라 달리한 이자를 가산한 만기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저축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는 없고, 보험료의 납부방법 또한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은 보험가입금액의 액수에서 위험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사업비를 공제한 저축보험료에 보험기간 동안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보험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때의 해지환급금은 환급할 액수에 연 3.8%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소외 1이 위 오세의 등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가입일로부터 1년 후 해약시 불입한 보험료에 연 15% 내지 17%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원고 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융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험가입 1년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 15% 내지 17%의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겠다거나 보험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매월 연 1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받아 이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후 약정만기일인 1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약정 해지환급금을 다시 새로운 복지상해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위 기망행위를 은폐하여 오던 중, 1996. 12.경 피해자들 중 일부가 원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소외 1을 고소함에 따라 그 간의 행위가 발각되어 원고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다.

(4)원고 회사의 보험증권상에는 원래 위 복지상해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인쇄된 문자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외 1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그러한 보험증권에 임의로 위 해지환급금 및 이율에 관한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금 지급

(1)피해자들은 1997년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보험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피해자들이 소외 1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사용자임을 들어 소외 1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로 수령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3. 27. 피해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과실을 25% 정도 참작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합계 금 1,347,982,298원 및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1998. 5. 4. 피해자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금 1,225,722,400원을 지급하였다.

(3)서울고등법원은 1998. 6. 23. 피해자들의 과실을 30% 정도 참작하여 별지 결정금액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합계 금 1,258,208,984원 및 지연손해금)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1998. 7. 27. 나머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금 248,706,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비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서울고등법원의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1998. 7. 27.까지 합계 금 1,474,428,400원(1998. 5. 4. 지급한 금 1,225,722,400원+1998. 7. 27. 지급한 금 248,706,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위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소외 1의 비행행위와 관련하여 합계 금 80,388,850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비행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합계 금 1,554,817,250원(손해배상금 1,474,428,400원+법률비용 금 80,388,850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공제금 151,375,000원{미화 125,000$×1$당 1,211원(최종변제일인 1998. 7. 27.자 매매기준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03,442,250원(금 1,554,817,250원-금 151,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소외 1이 피해자들에게 원고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금 1,474,428,400원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피용자의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손해는 소외 1이 보험료를 횡령함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위 담보조항 제8조는 위 담보조항 제1조의 적용을 전제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가 위 담보조항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담보조항 제8조의 적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손해는 위 담보조항 제1조에서 규정하는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계약 면책조항 제18조에 해당하여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 피용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조항 제18조는 면책사유로서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형태의 손해(징벌적, 징계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다만, 이 증권이 담보하는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는 제외한다{This policy does not cover any and all damages of any type(whether punitive, exemplary or other) for which the Assured is legally liable, except damages representing reimbursement for direct financial loss covered by this Policy}"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면책조항 제3조는 면책사유로서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담보조항 제1조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직원 단독의 또는 여러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This policy does not cover any loss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one or mor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of any of the Employees of the Assured unless such loss is covered by Insuring Clause No.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887년 영국 로이드의 보험자인 Mr. Cuthbert Heath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강도보험증권(Burglary Insurance Policy)을 만들면서 금융기관종합보험 약관개발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이라는 이름의 약관은 1907년경 미국은행협회의 주도하에 처음 만들어진 사실, 그 후 1933년경의 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동 공사로부터 보험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종합보험 가입을 강제한 때부터 위 보험이 본격적으로 보험상품으로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1970년대까지 다양한 약관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본담보(종업원의 비행, 사업장 내 사고, 운송중 사고, 위조·변조)에 한정되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1981년 영국 로이드 보험자인 K. F. Alder에 의해 만들어져 통칭 "KFA '81'"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4가지이던 기본담보를 8가지로 확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용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강도보험증권이 발전·확대되어 만들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은 원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의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2조, 제3조, 제7조는 원고 회사가 위 각 담보조항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위 담보조항 제2, 3, 7조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유하던 제3자 소유의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 등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면책조항 제3조는 담보조항 제1조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직원 단독의 또는 여러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담보조항 제1조가 사용자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위 면책조항 제3조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규정이 되어버리는 점, 사용자책임이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사용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이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사용자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법체계에서도 동일하다.)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점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단서의 의미는, 위 담보조항 제2조 등과 같이 담보조항에서 개별적으로 원고 회사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따라서 면책조항 제18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가 이와 같이 원고 회사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소외 1이 피해자들에게 원고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위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단서의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의 위 비행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그 보상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 면책조항 제18조의 취지는 사용자책임의 보상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책임 중 직접적 손해로 인한 배상을 제외한 이를 초과하는 손해인 징벌적 손해배상 등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보조항 제1조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면책조항 제18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규정하려면 '이 증권이 담보하는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인한 손해 외에 소송 등에 있어 징벌적 또는 이에 유사한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담함으로 인한 손해' 등의 규정형식을 취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또한 일반조건 제2조 후단, 제3조, 담보조항 제8조의 규정은 모두 제3자와 피보험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배상도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항에 의하면, 보상범위에 사용자책임이 아니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직접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법률적 분쟁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용자책임을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담보조항 제1조에서 피용자의 행위에 의한 '손해(loss)'와 '재산에 대한 손해(loss of property)'를 모두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산에 대한 손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property)' 자체의 손해를, '손해'라 함은 사용자책임 등으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피용자가 직접 '재산' 외의 권리{일반정의조항 제14조에 의하면, 채권(채권)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을 침해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손해(loss)'에 해당한다고 보여 위 조항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의 일부 비행행위가 소급담보일인 1996. 4. 1. 이전에 있었는바, 원고가 소급담보일 이후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제로 하거나 해주기로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소급담보일 이전의 손해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제 소외 1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원고의 손해 전부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용석 성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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