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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가합5132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131,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2013.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업물류, 택배 등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재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6.경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제1부문(재산종합 위험담보), 제2부문(기계 위험담보), 제3부문(기업휴지 위험담보), 제4부문(일반배상책임 위험담보)으로 구성된 패키지보험(이하 ‘이 사건 패키지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패키지보험 계약 중 제1부문(재산종합 위험담보)(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은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부동산 및 동산으로서 이 부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재산’으로 하고,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에 명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계약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여하한 원인에 직접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입증서(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라 한다) 및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증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0. 11. 1. ~ 2011. 11. 1. 보험가입금액 / 보상한도 : 1,103,707,456,574원 보험조건(제1부문 하의 확장담보 및 적용조항) - 손해방지비용 담보조항 : 사고당 30억 원 한도로 보상함 - 메모1. 보상기준 : 재조달가 기준(협정가액) 및 비례삭제조항 각 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이 피고가 평가하고 가입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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