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의 표 중 차수 ‘1차’, 구분(계약일) ‘1차 변경계약(2013. 4. 10.)’, 총공사대금 해당란의 “( 519,826)”을 “( 619,826)”으로, 차수 ‘3차’, 구분(계약일)란의 “2차 변경계약(2015. 2. 3.)”을 “2차 변경계약(2015. 12. 18.)”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공사기간이’를 '총공사기간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