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7나200178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청구의 개요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8줄의 ‘7,861,499,340원’을 ‘8,886,059,389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간접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총괄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총괄계약에서의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추가 지출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