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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16 2016가합35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경 전남 해남군 C, D 및 E 등 일대에 배수지, 송수관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출자비율 : 원고 A 51%, 원고 B 49%)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9. 7.경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2009. 7.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총공사준공일을 2014. 7. 29.로 부기하여 1차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F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1차분) 계약금액 : 742,98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 12,899,832,000원 착공연월일 : 2009. 7. 30. 준공연월일(1차분) : 2009. 7. 30.~2010. 2. 26. (착공일로부터 7개월) 총공사기간 : 2009. 7. 30.~2014. 7. 29.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총괄계약의 변경 차수 구분(계약일) 차수 공사기간 차수 공사대금 총공사기간 총공사대금 변경 원인 비고 1차 최초계약 (2009. 7. 20.) 2009. 7. 30.~ 2010. 2. 26. 742,980,000 2009. 7. 30.~ 2014. 7. 29. 12,899,832,000 - 1차 변경계약 (2010. 2. 23.) - - 〃 12,768,833,000 ( 130,999,000) 총괄계약 변경 2차 변경계약 (2010. 4. 14.) 2009. 7. 30.~ 2010. 2. 26. 728,189,000 ( 14,791,000) - - 보험료 정산 2차 최초계약 (2010. 2. 23.) 2010. 3. 4.~ 2010. 12. 29. 1,430,130,000 2009. 7. 30.~ 2014. 7. 29. 12,768,833,000 - 1차 변경계약 (2010. 12. 17.) 〃 1,411,210,000 ( 18,920,000) 〃 12,739,833,000 ( 29,000,000) 설계 변경 총괄계약 변경 2차 변경계약 (2010. 12. 31.) 〃 1,384,659,970 ( 26,550,030) - - 보험료 사후 정산 3차 최초계약 (2011. 1. 27.) 2011. 1. 28.~ 2011. 12. 27. 1,920,900,000 2009. 7. 30.~ 2014. 7. 29. 12,739,833,000 - 1차 변경계약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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