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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허318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2.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 내지 3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1217호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3을 지칭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2. 8.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16.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3항은 비교대상발명들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62596호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2, 3을 지칭한다.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7. 4. 3.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5. 22.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3항은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7. 5. 31.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7. 26.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9. 4.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28.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은 재심사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들은 2017. 10. 12. 전항 기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7원4946)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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