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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2172
거절결정(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9. 1. 22.자로 2017원21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C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항(청구항 1~5)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이하 선행발명 1, 2라고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를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0. 10. 당초 5개의 청구항으로 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2, 4를 삭제하고 청구항 1, 3, 5를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 3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여전히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1.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8. 특허심판원 2017원2117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 22.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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