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0. 2015원75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 15 내지 18, 25 내지 28, 41 내지 47, 55 내지 58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6.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2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9, 19 내지 24, 31 내지 35, 50 내지 58, 68 내지 72항은 여전히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2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7570)을 청구하고, 2016. 1. 20.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6. 2. 2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9, 19 내지 23, 31 내지 35, 50 내지 58, 68 내지 72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하였다.
(4) 이어 특허심판원은 2016. 12.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50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청구항 5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2015원7570)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8호증) (1) 발명의 명칭 : 절단방법, 가공대상물 절단방법 및 광투과성재료 절단방법 (2) 분할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14. 11. 12./ 2001. 9. 13./ 2000. 9. 13./ 2014-7031721호 (3) 특허청구범위 이 사건 심결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된 청구항 50 및 그 종속항인 청구항 51만을 여기서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은 [별지]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