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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78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62(본소), 2017나2046579(반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가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합3310(본소), 2016가합75596(반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70,238,543원 및 그 중 47,162,436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나2046562(본소), 2017나2046579(반소)](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5.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16,497,984원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1247),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3. 8.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68호로 74,017,99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8. 5. 23.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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