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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다22767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리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H(선정당사자) 등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1369호로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4.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1404호로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2017. 4.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7. 6. 30.경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민사집행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압류의 경합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송달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이 사건 추심명령보다 앞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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