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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0: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 1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월산로 82-51에 있는 한솔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 12 단지 부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측정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00:32 경부터 01:3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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