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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400만원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를 삼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용원 지하 차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금호 고속 시외버스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49에 있는 우 향한 우 전문점 부근 도로에서 사고장소인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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