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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6. 21:50 경 김해시 우 암로 165, 우 암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약 3m 의 구간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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