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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00: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 2동 일도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 삼로 618-2에 있는 그린 스페이스 휴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린 스페이스 휴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광 초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2 차로에서 검문 중인 불상의 차량과 3 차로에 정차 중인 순찰차 사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제동 ㆍ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C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나타 순찰차 좌측 사이드 미러와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 중이 던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정지 고지를 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연 삼로 거로 사거리를 경유하여 번영로 봉개동에 있는 제주 한라 타일 건너편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제한 속도( 연 삼로 60km, 번영로 70km )를 초과하여 시속 100-150km 상당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전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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