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4. 19: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온 청소년인 E( 여, 가명, 당시 16세) 과 일행인 청소년 피해자 F( 여, 가명, 당시 14세 )에게 집까지 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피해자를 향해 돌린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수회 문지르다가 음부까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가명) 이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을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대전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