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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고합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9: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의 앞을 막아선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넣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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