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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 동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9:1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모델 명: SM-G720N0)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피해 진술서( 이메일 본), J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물품 중 100 달러 환전한 자료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가입자(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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