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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23:00 경 경기 광명시 철 산로 지하 13 가 산 디지털 단지 방면에서 철 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7호 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 여, 가명, 23세) 가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빈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주요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의 추행행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 자가 누명을 씌우려 한다거나, 증거를 제시 해보라고 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는 바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 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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