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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8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실사업주로서, 2011. 9.경 필름인테리어 설치 공사업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1. 11. 20.부터 필름 시공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PC방 필름 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경 ‘D PC방’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344만 원 중 2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E 모텔 필름 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이전 현장에서 못 준 공사비와 함께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2억 6,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4. 부터 2015. 5. 13.까지 16회에 걸쳐 인테리어 필름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0,65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계획적 범행이거나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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