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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충북 청원군 B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D과 위 식당 내부 인테리어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2.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7.의 3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씩 총 3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2. 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총 6,7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6,700,000원을 입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치료비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식당의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1. 12. 28.경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3,100,000원 중 계약금 5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식당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대한 타일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3,900,000원 중 인건비 5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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