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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재료와 인부로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506동 20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다음 날 공사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비 5,6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 G에게 공사비 및 공사 자재 납품대금 등 합계 19,33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서류, 공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모두 영세 업자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C, F에 대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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