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정7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4세, 여)는 같은 노인정 내에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7. 07. 15:50경 고양시 덕양구 C, 마을회관 2층 노인정 내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넘어뜨려 쇼파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