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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85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3. 07: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배치실에서, 피해자 E이 평소 F 이사를 도우며 현장의 횡령 비리 사건에 대해 F 이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마, 브락치 같은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기보조원 당번 G, A, H, I, J, K가 있는 자리에서 지나가며 옷깃을 스치는 피해자 E에게 옷깃을 털며 “으 더러워 재수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기보조원 K, B, H, I, J,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동료 팔아먹은 년 재수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M방을 통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3. 10:15경 경기보조원 122명이 사용하는 M방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고목나무에 매미 걸려있는 것처럼 딱 붙어있던 E E이 또 동료를 팔아먹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3. 1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배치실에서, 경기보조원 N 등 경기보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와 사이가 안 좋은 F 이사의 편을 드는 피해자 O에게 “재수 없는 년, 니가 말하는 1600명 사원의 정의가 뭔데 ”, “미친년 말도 못 하는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2: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보조원 K, B, H, I, J, L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와 사이가 안 좋은 F 이사의 편을 드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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