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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2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9. 3. 16. 07:00부터 2019. 8. 15. 13:40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C 및 D 회관 등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느그 집에 와있다. 느그들 어디에 있느냐. 씨팔년 사기꾼 자매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니들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사기꾼 자매들아’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한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사진 3장, 피해자의 아들, 손녀 등 가족 이름이 적힌 쪽지를 촬영한 사진 1장과 함께, ‘마을 어르신 좋아 술도 사다드리고 친해져 부쇼, 지구 끝까지 가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며 “씨발 문 열어”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동생에게 받을 채무를 변제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2019. 7. 28. 10: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여자 노인정 앞 평상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E과 그 동생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돈을 나눠 먹고 안준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8. 15. 13: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남자 노인정 앞 정자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인들이 있는 가운데 “E이 땅을 팔아서 사기를 쳤다.”라고 수회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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