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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노356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치거나 무릎 부위로 찬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행치상”에서 “폭행치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피고인은 2018. 9. 23. 07:30경 B 소재 C 6수용동 중층 20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피해자 D(59세)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배식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배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밥을 받지 않았느냐,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을 못 받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고,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개새끼, 왜 씻지를 않느냐, 냄새가 나도 씻지를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앞에 양다리를 오므린 채 웅크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툭툭 치고,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에서 「피고인은 2018. 9. 23. 07:30경 B 소재 C 6수용동 중층 20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피해자 D(59세 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배식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배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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