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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4 2015고정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28.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마을회관에서 피해자 G(만72세, 여)가 마을노인 회장직을 맡으며 전 노인회장의 회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에서 거실로 끌고 나오며 ‘도둑년아, 개씨부랄년아, 회장 뺏어 먹은 씨팔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거실 쇼파에 강제로 앉혀 놓으며 피해자의 옷(상의)뒤를 잡아 당기고, H는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상의)을 앞에서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결재를 한 회의자료 종이를 접어 들고 앞에 서 피해자에게 ‘회의를 한 원장과 총무를 데리고 와라’라며 들고 있던 회의자료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9. 16:00경 안성시 E에 있는 F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건 외 마을이장인 I(만65세, 남)과 함께 마을회관 내에 있던 짐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옮기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G 너’,‘이제는 남자고, 여자고, 형이고, 조카도 없다’라고 소리치며 마을회관 안에 있던 시가150,000원 상당의 대형선풍기와 노인회관에 보관하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걸레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피해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O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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