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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2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우슈를 가르치는 체육관 관장 겸 고등학교 우 슈 팀 코치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등학교 우 슈 부 소속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우슈를 배우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순천시 D 공소장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50 면에 비추어 보면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B 체육관에서 피해자( 남, 당시 17세) 의 몸무게가 70kg 이 넘었다는 이유로 운동부 선수들을 불러 모아 놓고 웃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를 꼬집으면서 “ 이게 지방 덩어리지 운동선수 몸이냐

돼지새끼 ”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다가 목을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지

집에서 찜질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운동선수 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남, 당시 17세) 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나이키 검정색 운동화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회 정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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