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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303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초등학교 리듬 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10세) 은 위 리듬 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17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72 쪽)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수사기록 제 426 쪽)

1. CD 영상물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 위반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 체조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행위일 뿐 아동복지 법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거나 피고 인은 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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