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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7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0:00 경 대전 동구 B 1406호 주거지에서 피해 자인 의붓딸 C( 여, 16세) 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학교의 연락을 받고 상담한 것에 화가 나, 배우자인 D에게 " 오늘 딸을 죽여 버린다!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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