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길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선변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전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려는 방면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충분히 좌측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라초등학교 방면의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반대방향(안골사거리에서 모래내시장 방향)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좌측면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여)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