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01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99번지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