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7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44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같은 리 같은 장소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