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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6: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불란지 호프집 앞부터 같은 읍 마석우리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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