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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월산리 246-15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C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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