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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36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호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마석우리 5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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