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6: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중흥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1148-66 앞 노상까지 약 1km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