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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6: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중흥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1148-66 앞 노상까지 약 1km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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