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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897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태 유도 제인 미프진을 판매하던 중, 2019. 9. 경부터 경쟁업체로 인하여 판매량이 줄자 2020. 1. 경부터 경찰에 경쟁업체를 신고 하여 경쟁업체도 미프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구입한 미프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경찰서에 발송하였음에도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자 경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08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봉은 사역 승강장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칩을 삽입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112 ’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E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 네, 메모 좀 가능할까요

F 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G( 낙태 유도 제인 미프진을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 임), 현재 E 건물에 사제 폭발물 설치했거든요.

월요일까지 59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터트립니다.

바로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의 112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 강남 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 특공대 16명( 탐지 견 4마리 포함) 등 경찰관 56명, 강남 소방서 소방관 42명( 소 방차 4대, 버스 2대), 육군 210 연대 군인 21명( 군 폭발물 합동조사 팀 4명 포함), 위험성 폭발물 개척 팀 (EHCT) 11명 등 군인 32명 등은 즉시 E 건물에 출동하여 같은 날 18:12 경부터 20:45 경까지 약 2 시간 33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 가량의 시민들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폭발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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